'전공의 지침' 작성자 서울 의사로 특정…경찰 압수수색
'전공의 지침' 작성자 서울 의사로 특정…경찰 압수수색
  • 뉴시스
  • 승인 2024.03.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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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19일 '메디스태프'에 지침글
경찰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해"
6일 압수수색…조만간 소환 조사

박선정 기자 = 경찰이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을 향해 이른바 '자료 삭제 지침글'을 쓴 최초 작성자를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6일) 해당 글의 최초 작성자로 특정된 의사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조만간 그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업무와 관련한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앱 '메디스태프'에 올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하면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최초로 글이 게시된 메디스태프 운영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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