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택시'는 되고 `1000원 여객선'은 왜 안 되나?…`점입가경'
`100원 택시'는 되고 `1000원 여객선'은 왜 안 되나?…`점입가경'
  • 뉴시스
  • 승인 2019.06.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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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법적근거 없고 예산 없는 `준비부족'
전남도 `1000원 여객선'과 무늬만 같아
지난 23일 오전 전남 완도군 금일읍 황제도 선착장에 여객선이 정박해 있다. 황제도 주민 22명은 완도에 낙도 보조항로 제도가 운영된 2001년부터 올해까지 여객선의 잦은 결항으로 육지 나들이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전남 완도군 금일읍 황제도 선착장에 여객선이 정박해 있다. 황제도 주민 22명은 완도에 낙도 보조항로 제도가 운영된 2001년부터 올해까지 여객선의 잦은 결항으로 육지 나들이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범운항하려된 `1000여객선' 구상이 좌초되면서 논란이 점입가경 양상이다.

 급기야 `100원 택시'는 되고 `1000원 여객선'은 안되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안 1000원 여객선'에 선거법 위반 소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던 선거관리위원회도 곤혹스러워 하는 눈치도 역력하다.

 결론적으로 100원 택시는 가능하지만, `신안 1000원 여객선'이 안되는 이유가 있다.

 100원 택시는 조례를 만들고 관련 예산을 책정하는 등 오지산간 벽지인들의 교통복지 일환으로 타당성을 확보했다.

 지난 2013년 충남 서천군이 `희망택시(1000원 택시)' 로 스타트를 끊은 뒤 이낙연 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 전남지역으로 확대해 지금은 전국화됐다.

앞서 지난 2012년 충남 아산시는 100원 택시인 마중택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나 조례제정 등 법적 근거가 없어 `선거법 위반 소지' 끝에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 1000원 여객선'은 아산시 마중택시와 비슷한 양상 처럼 보이지만, 세밀하게 보면 또 다르다.

 `신안 1000원 여객선'은 조례 규정도 없고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고 대상도 광범위하다.

 일단 100원 택시는 농어촌 오지의 교통복지차원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신안은 축제기간인 지난 14~16일까지 자은~증도 항로에서 배를 타는 도서민은 물론, 모든 관광객에게 뱃삯 할인을 계획했다.

 여객 뱃삯은 3600원에서 1000원, 승용찻삯은 2만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할인을 해주겠다는 것.

선관위의 답변은 복잡하지 않았다. 현재 자은~증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신안군 소유로 농협이 임대해 운항을 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해당 농협이 배삯 할인 예산을 미리 세워 운항할 수 있다. 다만, 조합 명의가 아닌 조합장이나 자치단체장 명의를 추정케 하면 안된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 해석했다.

  여객선 운항사인 농협에 뱃삯 할인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신안군은 '`1000원 여객선'행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신안군 관계자는 뒤늦게 "앞으로 조례를 마련하고 예산도 추경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해프닝으로 끝난 `신안 1000원 여객선’은 전남도가 교통복지차원에서 도서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을 1000원으로 단일화하는 `1000원 여객선'과도 다르다. '무늬만 1000원'으로 같을 뿐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축제기간 일시적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모두에게 뱃삯을 할인해주는 `신안 1000원 여객선'은 교통복지차원에서 추진되는 도의 `1000원 여객선'과 결이 다르다"면서 "전국적으로 섬지역을 낀 지자체와 연대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1000원 여객선'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면 국비가 100억~150억원 정도가 추가 될 것으로 전남도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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