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물 책임 부담하는 점유자가 손해배상 주체"
대법 "건물 책임 부담하는 점유자가 손해배상 주체"
  • 뉴시스
  • 승인 2024.03.11 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점유보조자, 공작물 책임 부담 점유자 아냐"
 대법원 전경

 하종민 기자 = 부동산펀드를 통해 매입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물의 책임을 부담하는 직접점유자가 손해배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영엔지니어링이 이지스자산운용(집합투자업자), 국민은행(신탁업자), 에스원·대교산업(부동산 관리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투자신탁 형식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를 설정하고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민은행은 펀드 재산으로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물 일부를 서영엔지니어링에 임대했다.

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 관리회사와 에스원, 대교산업과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해당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서영엔지니어링 측 전산장비, 집기, 부품 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서영엔지니어링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지스자산운용(집합투자업자), 국민은행(신탁업자), 에스원·대교산업(부동산 관리회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에만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주차장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라고 설명했다.

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며 신탁자산 이상의 손해를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

자본시장법 제80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이행 책임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부동산 관리회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운영 및 유지 관리 등을 위탁받은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라며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지스자산운용은 화재가 발생한 공작물인 이 사건 주차장 천장 부분에 관한 직접점유자로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 국민은행은 소유자 지위에 있으면서 건물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동의 직접점유자"라고 판단했다.

또 책임재산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 제80조에 따른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이행 책임'이 아니므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들의 고유재산으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법리를 토대로 점유보조자는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점유보조자에게 지시를 하는 자가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