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조국 방지법' 발의…"형 확정되면 비례 승계 불가"
주호영, '조국 방지법' 발의…"형 확정되면 비례 승계 불가"
  • 뉴시스
  • 승인 2024.03.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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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 결과에 따라 의석 승계 어려워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이승재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을 받고도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그 형이 확정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도록 않게 하는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태로 비례대표에 출마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 소속 정당에서 순차적으로 그 의석을 물려받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종심 결과에 따라 의석 승계가 어려울 수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황운하 의원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주 의원은 "과거에는 파렴치한 범죄로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거나 재판 중인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며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 방탄을 목적으로 당대표 자리와 국회의원 직위를 악용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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