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의 사직 지침' 메디스태프 추가 압수수색
경찰, '전공의 사직 지침' 메디스태프 추가 압수수색
  • 뉴시스
  • 승인 2024.03.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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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부터 약 3시간 압수수색
지난달 강남서 압색 이어 두 번째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자료를 삭제하라'고 주장한 글이 올라온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앱)에 대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여동준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자료를 삭제하라'고 주장한 글이 올라온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앱)에 대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메디스태프' 운영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업체는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앱 '메디스태프'를 관리하는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중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 A씨와 직원 1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해당 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전산 자료 등 증거은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도 지난달 22일 오후 5시께부터 약 6시간에 걸쳐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메디스태프에 최초로 올라온 게시글에는 파업을 하는 전공의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하면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최초 글 작성자를 서울 소재 의사 B씨로 특정한 뒤 지난 6일 B씨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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