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총선 전 재판 차질 가능성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총선 전 재판 차질 가능성
  • 뉴시스
  • 승인 2024.03.19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무단불출석 이후 19일 또다시 불참
강원선거지원 사유…재판부, 기일외 증신
"특혜 논란" vs "1야당 대표 고려해야"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선거 유세를 이유로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선거 유세를 이유로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재판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외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으로,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재판에 불참하면서 재판부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신을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출석은 의무지만, 이를 강제할 수 없어 기타 절차를 진행한 후 증거조서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방을 빚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지된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재명 피고인은 무단 불출석해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며 "법원의 허가 없는 불출석이 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증거조사가 예외로 인정되면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부분이 이재명 피고인에게 예외일 수 없으며 지켜지지 않는다면 절차적 특혜 논란이 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재명 피고인은 총선 출마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제1야당 대표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선거가 가진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이 중요하지만 국민의 투표권 행사라는 중요 절차에 대해 당대표 활동에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출석까지도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항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는데,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강원 지역 선거 유세 지원 일정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추후 예정된 이달 26일, 29일 공판에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재판부는 강제 소환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재판부는 "정치적인 입장까지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에 기일변경은 어렵다"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이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피고인이 일정을 조정해 불가피하지 않다면 출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외에도 이 대표 측은 선거운동을 이유로 재판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는데, 이로 인해 총선까지 예정된 재판 일정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2일 대장동 재판에서도 이 대표는 당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재판부 허가 없이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오후 재판에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신과 관련해 공동피고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에서 진행한다는 이유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며 변론분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도 선거를 이유로 4월10일 이후로 밀린 상태다.

전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3차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4월초 재판을 진행하자는 재판부 의견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재판 다음 기일은 내달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