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40배’…고농축 대마오일 꿀로 위장한 한국인 일당 검거
‘대마초 40배’…고농축 대마오일 꿀로 위장한 한국인 일당 검거
  • 뉴시스
  • 승인 2024.03.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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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A·B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구속 송치
지난해 10월과 올 1월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밀수
국내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제조·판매…50배 차익 악용
인천공항본부세관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고농축 대마오일과 흡연도구를 각각 꿀과 흡연도구로 위장해 밀수입한 40대 한국인 일당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오일.

 홍찬선 기자 = 해외에서 고농축 대마오일과 흡연도구를 위장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입한 40대 한국인 일당이 검거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달 고농축 대마오일(대마초 THC·성분 40배 농축) 1.8㎏과 흡연도구(카트리지)를 밀수입한 40대 한국인 A씨와 해외 공급책인 한국계 캐나다인 B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구속 수사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THC)은 환각과 흥분, 초조, 불안, 공항, 주의력 감소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합성대마류로 분류돼 있다.

수사결과 A씨와 B씨는 캐나다 현지에서 만난 사이로, 지난해 10월과 올 1월 두차례에 걸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해 고농축 대마오일과 흡연도구를 밀수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THC와 흡연도구를 각각 꿀과 전자부품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국내·외 시세 차가 큰 고농축 대마오일을 밀수한 후 국내에서 직접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려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대마오일 1g당 캐나다 구입원가는 한화 약 4000원으로 1g이 함유된 액상대마 카트리지는 국내에서 개당 2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구입원가 대비 약 50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분석결과 이번에 적발된 고농축 대마오일은 THC 농도가 77%(대마초의 THC 농도는 약 2~3%) 이상인 제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다른 대마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아 국내 유통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은 올 1월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대마오일 2병 1.5㎏을 적발했고, 이후 통제배달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또한 B씨는 국내에 체류하다 해외로 도주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됐다. 검거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밀수입 추가범행 사실도 발견됐다. 세관은 당시 들여온 대마오일 0.3㎏을 압수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마약사범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고농축 마약류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총 140건, 약 52㎏의 대마오일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카트리지 약 5만2000개, 약 200만회(카트리지 1개당 약 40회 흡연가능)를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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