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당채용 의혹'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각 후 첫 조사
'자녀 부당채용 의혹'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각 후 첫 조사
  • 뉴시스
  • 승인 2024.03.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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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선관위 공무원 채용 부당 청탁
채용 철자 진행하기 전 합격자 내정
법원 "증거 인멸 염려 인정 어려워
최동준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채용에서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은 송 전 사무차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특혜채용 의혹'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재훈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채용에서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한 전 과장은 '혐의를 부인하냐'는 질문에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절차상 약간 그런 게 있었다"면서도, '어느 부분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어울러 한 전 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봤다.

송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월 자신의 딸 송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에서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전 과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송 전 차장이 한 전 과장에게 채용을 청탁했고, 한 전 과장은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 전 딸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당시 딸 송씨는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과장은 해당 경력 채용 당시 자신의 고교 동창 딸인 이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경력 채용자 대상 지역을 이씨의 거주 지역으로 정하는 등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의 고발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송 전 차장은 논란 이후 사퇴했다. 선관위 사무차장은 차관급 보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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