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 국가정책…대학들 임의로 정원 조정 못해"
교육부 "의대 증원, 국가정책…대학들 임의로 정원 조정 못해"
  • 뉴시스
  • 승인 2024.03.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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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정원, 9월 전까진 얼마든지 변경' 주장
교육부 "의대정원,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
"대학이 임의적으로 정원 변경할 수는 없어"
"5월 말까지 대학별 대입전형 계획 제출해야"
김근수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성소의 기자 =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9월 전까지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을 바꿀 수 있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가 "불가능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21일 교육부는 "9월 전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인력수급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대학이 임의적으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과대학을 비롯해 수의대, 약대 등의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권한은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대학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의미다.

전날(20일) 정부는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을 사실상 못 박았다. 이에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해온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정원 배정 결과를 뒤집을 수 있으니 단체 행동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글까지 공유되고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정부가 (대학별 정원을) 발표하면 이것이 되돌릴 수 없이 불가역적인 것이라 믿고 이제 투쟁해도 소용 없는 것인가 하며 많은 의사 회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학별 정원은 2025학년도 수시 원수 접수가 시작되는 9월 전에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00명 증원은 물론 배분된 의대별 정원도 무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 이후 대학은 변동된 정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이를 승인해 2025학년도 대학별 모집인원이 확정된다"며 "해당 절차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올해 5월 말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전날 의대 증원분이 배정된 대학들에 변경된 사항을 학칙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해 오는 5월31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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