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여성위 "민주 조수진, 피해자 2차 가해…즉각 후보 사퇴해야"
여 여성위 "민주 조수진, 피해자 2차 가해…즉각 후보 사퇴해야"
  • 뉴시스
  • 승인 2024.03.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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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을 조수진, 성범죄 가해자 변호 논란
아동 성폭행 피해자에 "아버지 가해자일수도"
여당 "패륜적 행태…피해자 가족에 속죄해야"
"승소 그만이란 천박한 인식, 공직 자격 없어"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류삼영(오른쪽) 동작을 후보, 조수진(왼쪽) 강북을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의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 논란과 관련 "피해자와 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위와 국민의힘·국민의미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여성후보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던 조 후보의 이중성에 국민들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조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 후보는 과거 아동 성범죄자 사건을 변호하며,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당한 피해일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며 "불과 초등학교 4학년밖에 되지 않는 피해 아동의 인격은 물론, 한 가정을 짓밟아 버린 패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집단강간 사건 변호를 하면서는 심신미약과 단독범행을 주장했고, 또 다른 성범죄 사건 변호에 있어서는 '피해자다움'을 주장한 일도 있다고 한다"며 "단 한번이라도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입장에 서봤다면, 습관처럼 입에 올리던 '인권'이라는 단어에 양심을 비춰봤다면 결코 입에 올릴 수 없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승소만 하면 그만이라는 천박한 인식으로 변호사직을 수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조 후보자가 '길에서 배지 줍는다'며 희희낙락하는 모습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2, 3차 가해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피해 호소인' 운운하고, 여성을 '암컷'이라 칭하는 민주당의 여성 비하와 막말은 이제 일상"이라며 "여성 인권을 짓밟은 부적격 후보자에 대해 침묵하는 비겁함과 내로남불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아 기자 =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이 지난 2020년 6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입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다수의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맡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 변호사는 과거 아동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며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수 있다"는 논리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에는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교생을 성추행한 강사를 변호했고, 2021년에는 여성 200여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보관한 남성을 변호했다.

자신의 블로그에는 10세 여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면 유리할까' 등의 게시물을 올려 성범죄자 감형 논리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전부 비공개로 전환했다.

조 변호사는 이와 관련 전날 입장문을 통해 "과거 성범죄자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한 것은 변호사로서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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