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떠난 전공의들 2월 월급 다 줬던 병원들 "3월은 못 줘"
환자 떠난 전공의들 2월 월급 다 줬던 병원들 "3월은 못 줘"
  • 뉴시스
  • 승인 2024.03.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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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 세브란스병원 3월 월급 미지급
2월 정상지급했으나, 병원들 경영난 허덕
정부 "일하지 않는 전공의 월급 안 줘도 돼"
"원칙대로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 돌입"
김명년 기자 = 지난 2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점심을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서있다. 이날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정우 수습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병원 대부분이 전공의들에게 3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일명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세브란스병원 측은 "급여일이 15일인데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급여일이 매달 25일인 서울아산병원 측도 "근무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급여가 나가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고,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도 "파업한 전공의에게는 월급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월급의 경우, 월급 관련 사항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병원은 사표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정상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도 일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월급을 줄 필요가 없다고 못 박은 데다, 현 사태로 병상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3월 월급까지 정상 지급할 만한 여력이 떨어져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병원은 진료현장을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수련병원에 내려보냈다.

병원들의 경영난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일례로 연세의료원은 전날 직원 공지를 통해 '일반직 안식휴가 한시 운영 안내'를 공지했다. 대상은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1년 이상 간호사와 일반직으로 1만2000여명에 달한다. 무급휴가는 최대 4주(일주일 단위 총 4회) 신청 가능하며, 비상경영체제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제대 상계백병원은 최근 교수 등을 대상으로 급여반납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원칙대로 면허정지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2차관은 3월 안에 돌아오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신속한 복귀와 오랫동안 지연돼서 복귀한 분하고는 똑같이 대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기 복귀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에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 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2.7%인 1만1935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20일 기준 7088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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