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 진입' 대진연 회원 2명 구속적부심 기각
'국민의힘 당사 진입' 대진연 회원 2명 구속적부심 기각
  • 뉴시스
  • 승인 2024.03.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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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청구했으나 지난 21일 기각
"통상 벌금형…구속 지나치게 가혹" 호소
法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국힘 당사서 성일종 사퇴 촉구 중 체포
김금보 기자 =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2일 법원에 출석한 대진연 회원들. 

홍연우 기자 =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은 전날(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이모(27)씨와 민모(24)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당시 이들의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피의자들이 구속영장 기재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벌금 100만원 정도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져 온 경미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 의원도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한 사정 등을 보아 피의자들을 구속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했다.

한편,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9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성일종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발언'을 비판하며 "성일종은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한동훈은 사죄하고 성일종을 출당시켜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하고 연좌시위를 계속하다 결국 모두 연행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대진연 회원 7명 중 4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2일 이모씨와 민모씨 등 회원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성 의원은 이후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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