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면허정지 처분 전 복귀나 의사표명하면 충분히 고려"
복지차관 "면허정지 처분 전 복귀나 의사표명하면 충분히 고려"
  • 뉴시스
  • 승인 2024.03.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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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복귀하면 고려"
"어제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과 의견 나눠"
"조건 없이 대화하자…일시나 장소 관계없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 되는 9월 전에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이미 배정은 완료됐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복귀하거나 의사를 전하면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일각에서는 9월 전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학의 신청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대학별 배정이 완료됐다"며 "해당 정원은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국가가 인력 수급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대학이 임의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께서 예측 가능하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반영 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명년 기자 = 지난 2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점심을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서있다. 이날 정부는 다음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본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지금 즉시 소속된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대 교수들에게는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교수 비대위원회, 전의교협과 접촉을 해 왔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21일)도 의견을 나눴다"며 "의과대학 비대위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드린다. 일시, 장소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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