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이번 주 시작…사상 첫 '1만원' 관심
내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이번 주 시작…사상 첫 '1만원' 관심
  • 뉴시스
  • 승인 2024.03.2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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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까지 140원 남아…경영계 '저지' vs 노동계 '인상' 예고
한은이 불지핀 '업종별 차등적용'…현실적으로 쉽지 않을듯
'캐스팅 보트' 공익위원 교체 변수…'노동계 반발' 진통 예상
강종민 기자 = 지난해 7월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이번 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다시 부상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와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 교체 변수로 어느 때보다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1만원까지 140원 남아…경영계 '저지' vs 노동계 '인상' 예고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주말을 감안해 이르면 오는 29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 심의 요청을 받은 최임위는 다음 달 중순께 첫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1만원까지는 불과 140원(1.42%) 남겨둔 상태로, 물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1만원 돌파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다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 최저임금 '1만원'이 갖는 상징성이 상당한 만큼 이를 저지하려는 경영계와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당시 시급 9620원인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반면 노동계는 치솟는 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혼자 사는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 등을 들어 지난해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도 최소 1만2000원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불지핀 '업종별 차등적용'…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듯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선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매년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감당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차등적용을 주장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해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 뿐이다. 이후 30년 넘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졌다. 지난해에도 격론 끝에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는 올해 어느 때보다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외면하고 시장 논리만을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임시방편식 정책은 불필요한 사회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업종별 차등적용이 실현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공익위원들의 의뢰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지난해 그 결과를 최임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차등적용의 필요성 등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업종이지만 규모가 다른 경우 이를 어떻게 구분해 차등적용 할지도 문제다. 예컨대 숙박업 내에서도 큰 호텔과 작은 여관의 차이가 있다보니 업종별 차등적용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종민 기자 = 지난해 6월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적힌 피켓을 앞에 두고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캐스팅 보트' 공익위원 교체 변수…'노동계 반발' 진통 예상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될 오는 5월 공익위원 교체는 심의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3년 임기인 현 최임위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5월14일 위촉돼 오는 5월1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노사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정부 추천인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현재 인선을 진행 중이다.

관심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위촉되는 공익위원 9명에 누가 인선되느냐다. 공익위원은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만큼 최저임금 수준이나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부 유임 가능성도 있으나 노동계는 정부가 사실상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란 얘기다.

이 경우 노동계가 '보이콧' 등으로 강하게 반발할 수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첫 회의부터 파행한 바 있다.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이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번 뿐이다. 2022년에는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지만, 지난해에는 시한을 넘겨 110일 만인 7월19일에야 의결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진 반드시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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