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취소 부당"…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파기환송심 승소
"임원 취소 부당"…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파기환송심 승소
  • 뉴시스
  • 승인 2024.03.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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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동양대 총장

김도현 기자 =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교육부 결정이 타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을 뒤집고 최 전 총장 승소 판결이 나왔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는 지난 21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인 최 전 총장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정 요구를 하지 않은 교육부 처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봤지만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며 “이사 지위나 업무와 관련 없는 총장 재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사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 지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사로서 지위까지 박탈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하다”며 “결국 피고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봄이 타당해 이러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0년 최 전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이사장과 이사가 직계가족 등 특수관계일 경우 실시해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당시 이사장이 최 전 총장의 부친이었던 상황에서 교육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2020년 동양대 법인 측에 최 전 총장 임원 취소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최 전 총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임기를 마쳐 효력을 상실해 취소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사 승인 과정에 결격 사유가 없었으며 사학 운영은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될 경우 임기 만료 후에도 향후 5년 동안 법 규정에 따라 학교 임원이 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를 비춰보면 실효가 있고 취소 처분 대상이 되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며 최 전 총장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최 전 총장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상 학교 법인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은 이사회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지만 신설 규정은 종전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에 앞서 시정 요구를 했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재직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동양대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 사이 최 전 이사장이 사망해 사후 위법 상태 자체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이 적법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교육부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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