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인센티브 대폭 강화(종합)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인센티브 대폭 강화(종합)
  • 뉴시스
  • 승인 2024.03.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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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협의체, 6월25일까지 공모 진행
특별지원금 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공모 시설 명칭 '자원순환공원' 명명

이재은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논의에 따라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를 오는 28일부터 6월25일까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2016년 사용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대체 매립지 조성 미흡 등의 이유로 현 매립장 포화 시점까지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 기간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두 차례 공고를 진행했으나 지역사회 반대 등에 부딪혀 실패했다.

2021년 2차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후 관련 논의가 주춤했으나 지난해 2월 4차 협의체 기관장 회동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회의를 거쳐 3차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

먼저 공모 시설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원을 기초지자체에 추가로 제공한다. 이는 1·2차 공모시 2500억원보다 500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응모 문턱도 낮췄다. 부지 면적을 1차 공모 시 220만㎡, 2차 공모 시 130만㎡ 이상에서 이번 3차 공모에서는 90㎡로 축소했다. 부대시설은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 설치만 규정했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제외했다.

4자 협의체 관계자는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되므로,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경우 3000억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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