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주갑 양정무, ‘고도 육성법’ 개정 1호 법안 발의 ‘공약’
국힘 전주갑 양정무, ‘고도 육성법’ 개정 1호 법안 발의 ‘공약’
  • 뉴시스
  • 승인 2024.03.26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백제 왕도 복원, 후백제촌 조성 등도 제시
 김민수 기자= 양정무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북 전주갑 예비후보

김민수 기자 =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전주갑 양정무 후보가 전주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고도(古都)육성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26일 양정무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 부여, 공주, 익산에 한정돼 있는 것을 개정해 전주를 법 조항에 추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백제 왕도 복원 ▲후백제촌 조성 ▲후백제권 광역 문화관광자원 개발 ▲후백제왕경 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양 후보는 전주는 후백제의 존재가 확인되는 유일한 유적을 갖고 있는 만큼 고도로 지정받아 이를 복원·정비해 후백제의 역사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후백제 왕도인 전주는 노후화된 정주환경과 재개발 압력으로 역사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아 국가차원의 보존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정무 후보는 "전통문화도시 전주는 관광도시를 뛰어넘어 후백제 왕도이자 역사도시로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시점에 서 있다"면서 "전주가 고도로 지정된다면 후백제 문화재보존은 물론 한옥마을과 연계할 수 있어 전주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역사문화도시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로서 37년간 한 나라의 도읍지이자 후삼국시대 역사의 패권자로서 문화의 전성기를 이룬 지역으로 관련 문화자원 및 역사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풍부한 지역"이라면서 "후백제 왕도로서 전주의 정체성은 이를 담보하는 문화유산과 더불어 고대와 고려, 조선,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중심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