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직 강요 '직장 괴롭힘' 따진다…보호신고센터 익명성 강화
의사 사직 강요 '직장 괴롭힘' 따진다…보호신고센터 익명성 강화
  • 뉴시스
  • 승인 2024.03.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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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보호·신고센터 84건 접수…신고 대상 교수까지 확대
진료지원 간호사 5000명 활동…1900여명 추가 증원
암 환자 진료 공백 없도록…진료협력방안 금주 마련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해 전공의가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2차관은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보호·신고센터에는 총 84건이 접수됐으나 그간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며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도 확대한다. 박 2차관은 "최근 불거진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부와 연계한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 신고 방식도 기존 전화, 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주 중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오픈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의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부 노동포털 신고 현황 등을 보고 별도의 신고 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2차관은 "오늘부터 교육부 내에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며 "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료 지원 간호사도 증원하기로 했다. 박 2차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한 약 5000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수술, 외과, 내과, 응급 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심혈관, 신장 투석, 상처장루, 집중 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박 2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 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한편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진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 협력 방안을 이번 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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