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3마일·1마일, 중국 우한도 800m 범위 밖에 가능
박종대 기자 = 국민의힘 수원정 이수정 후보가 영통소각장을 법적으로 옮길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저는 영통소각장의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된 2015년 이래 지난 10년간 그렇다 할 해결책조차 제시되지 않은 현실이 굉장히 아쉽다"며 "영통소각장은 수원시의 자치사무에 포함되는 게 분명하다. 다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법으로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법률상으로는 학교에서 200m만 벗어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미국은 3마일·1마일, 중국 우한도 800m 범위 밖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200m가 과학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뜻이다.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교육환경보호법상 상대적보호구역을 확장해 소각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영통소각장과 같은 노후소각장, 예컨대 가동 20년 이상, 특정 반경 내 특정 인구가 거주하는 조건으로 소각장 폐쇄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설절차도 빠르게 하는 일명 '소각장이전패스트트랙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간접영향권은 현행법상으로도 해석에 따라 확대가 가능하고 실제 포천은 500m, 성남은 420m 등 확대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데 우리 지역도 확대해 오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00년 가동을 시작한 영통소각장은 사용기한연장 등을 둘러싸고 시와 시민 간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다가 2022년 9월 시민공론화과정에서 80% 이상의 이전 지지로 그해 9월 수원시장이 10년 내에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이를 이전하기 위한 입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