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수정 "영통소각장 이전 특별법 제정, 빨리 이전하겠다”
국민의힘 이수정 "영통소각장 이전 특별법 제정, 빨리 이전하겠다”
  • 뉴시스
  • 승인 2024.03.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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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학교 200m만 벗어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국은 3마일·1마일, 중국 우한도 800m 범위 밖에 가능
국민의힘 수원정 이수정 후보가 최근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영통소각장 이전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종대 기자 = 국민의힘 수원정 이수정 후보가 영통소각장을 법적으로 옮길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저는 영통소각장의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된 2015년 이래 지난 10년간 그렇다 할 해결책조차 제시되지 않은 현실이 굉장히 아쉽다"며 "영통소각장은 수원시의 자치사무에 포함되는 게 분명하다. 다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법으로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법률상으로는 학교에서 200m만 벗어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미국은 3마일·1마일, 중국 우한도 800m 범위 밖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200m가 과학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뜻이다.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교육환경보호법상 상대적보호구역을 확장해 소각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영통소각장과 같은 노후소각장, 예컨대 가동 20년 이상, 특정 반경 내 특정 인구가 거주하는 조건으로 소각장 폐쇄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설절차도 빠르게 하는 일명 '소각장이전패스트트랙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간접영향권은 현행법상으로도 해석에 따라 확대가 가능하고 실제 포천은 500m, 성남은 420m 등 확대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데 우리 지역도 확대해 오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00년 가동을 시작한 영통소각장은 사용기한연장 등을 둘러싸고 시와 시민 간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다가 2022년 9월 시민공론화과정에서 80% 이상의 이전 지지로 그해 9월 수원시장이 10년 내에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이를 이전하기 위한 입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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