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처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 뉴시스
  • 승인 2024.03.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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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 개최
"합리적 보완 입법 통해 중처법 가치 살려야"

이수정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6일 개최한 '중처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의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시행한 중처법의 현실적, 논리적 취약성이 중견·중소기업을 경영 공백 위험으로 몰아넣은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사람을 살리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의 취지가 기업을 옥죄는 방식으로 왜곡돼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모호한 의무 이행 기준을 정교화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에도 중형을 부과하는 비현실성을 바로잡는 등 합리적인 보완 입법을 통해 상생의 법적 근간으로서 중처법의 가치를 살려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참여한 제1차 세미나는 '중대재해인증제, 중처법 대응 솔루션' 및 '중처법 수사·판례 쟁점 및 시사점' 주제의 전문가 강의와 질의 응답으로 구성했다.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사고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에 기반한 사내 위기대응팀의 초기 조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증명 등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중대재해 수사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성 높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중처법 수사·판례 쟁점 및 시사점' 주제 강의에서 중처법 위반 기소·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의무 주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의무 내용 및 이행 수준, 사건 수사·재판 과정의 사후 결과 책임 우려 등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사건 대응을 위한 이사회 중심 컴플라이언스 체계 및 원·하청 안전 공동체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산업재해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해 중견기업의 대응 역량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모순적인 조항을 포함한 중처법의 추가 보완 입법을 적극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 방향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1차 세미나'에는 한국카본, 아성다이소, 오텍캐리어, 이화다이아몬드 등 중견기업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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