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수용'…권한쟁의 심판 오늘 결론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수용'…권한쟁의 심판 오늘 결론
  • 뉴시스
  • 승인 2024.03.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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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 외 10명 국회의원 청구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 심의·표결권 침해"
 조성봉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상정을 규탄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하종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안건 철회를 수리한 행위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외 10인의 국회의원이 청구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2023헌라9)' 사건의 결론을 내린다.

윤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이 지난해 11월10일 3건의 탄핵소추 발의에 대한 발의철회를 수리한 바 있는데, 상기의 각 철회를 수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국회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재,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청구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 보고한 뒤 하루 만에 철회했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지연)를 통해 본회의 통과를 막을 것으로 예상되자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곧장 재발의 해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를 거친 공식 안건인 만큼 철회가 불가능하며, 일사부재의(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것) 원칙에 따라 재추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국회사무처는 해당 탄핵안 철회를 수용했다. 국회법 90조 2항에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 및 사무처는 탄핵안이 보고됐을 뿐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청구인 측에서는 국회의장이 부적절한 권한 행사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서 검사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탄핵안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검사 탄핵안의 진행 여부도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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