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 허위사실유포로 피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 허위사실유포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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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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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주관 TV토론에서 과거 공보 내용을 거짓 발언해
- 신범철 후보,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중범죄”
사진 =  국민의힘 신범철후보 캠프 제공
사진 = 국민의힘 신범철후보 캠프 제공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1일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측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천안시 동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했다고 밝혔다.

신범철 후보측 주장은 "앞서 문진석 후보는 30일 대전MBC를 통해 방송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천안갑 선거구 TV토론회에서 4년 전 공보물에는 전철로 독립기념관과 병천 등을 연결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고 신범철 후보가 지적하자 “병천까지 약속하지 않았고요”라고 허위사실을 명백히 말했다.

실제로 문진석 후보의 2020년 공보를 살펴보면 ‘수도권 전철의 독립기념관 경유, 병천까지 연결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TV토론에서 해당 내용을 들은 유권자는 마치 과거 공약에서는 병천지역이 제외되었다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되었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금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문진석 후보는 선거공보에 명시되어 있던 내용을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거짓으로 답변한 것이다.

더욱이 해당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개최되었으며 선거공보는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라 제작되었다.

즉,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최된 TV토론에 나와서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제작된 선거공보의 내용을 거짓으로 답변하여 TV를 시청하는 천안갑 시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한편, 이번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신범철 국민의힘 천안갑 후보는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신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최된 TV토론에서 선거공보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된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를 호도하는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중범죄”라고 밝혔다.

또한, 신 후보는 “순간의 유리함을 위해 허위사실을 말하는 태도에 커다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신성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철 기자 ejfkr2001@hanmail.net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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