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 변호사단체, 헌법소원 제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 변호사단체, 헌법소원 제기
  • 뉴시스
  • 승인 2024.04.0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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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189조'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위성정당, 신성한 주권행사에 탈법 강요해"
오는 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을 앞두고 변호사단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2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가 열리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관계없음

한재혁 기자 = 오는 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변호사단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1일 헌법재판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22대 총선에서 해당 규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냈다.

이들은 "21대 총선에서 적용된 준연동형 배분 의석은 30석이었으나 이번 총선에선 46석으로 늘어나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더 크게 왜곡돼 위헌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질서의 최종 수호자인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비례대표 선거 절차를 정지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신속히 심리해 헌법에 합치하는 비례대표 선거가 실시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신)을 배제하고 정의당 등만으로 합의해 법안을 통과했는데 정작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선거의 불비례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 33.35%의 득표한 것은 유권자의 투표의사에 혼란을 야기한 결과"라며 "민주국가의 신성한 주권 행사에 탈법을 강요한 헌법 파훼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는 22대 총선에서는 더 많은 신설 정당이 창당될 것이 예상돼 유권자의 혼동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총선이) 그대로 실시된다면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후보자를 내 참여한 정당과 유권자의 의사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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