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투표소 밖에서!"…유권자 주의
"투표 인증샷? 투표소 밖에서!"…유권자 주의
  • 뉴시스
  • 승인 2024.04.03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선관위, 국회의원 선거 주의사항 안내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전송 행위 금지
투표지 훼손 및 소란 행위 무관용 대응
홍효식 기자 = 제22대 총선 선거기간 개시일을 하루 앞둔 2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계단에 선거일을 알리는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한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기간(4월5~6일) 및 선거일(4월10일)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 투표 유·무효 예시 등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유권자는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며,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진환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9일 앞둔 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한 인쇄업체에서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추천위원들이 투표용지 인쇄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투표 시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으므로 기표할 때 2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기표 뒤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또 선관위 사무소와 투표소에서의 난동을 부리거나 교란하는 행위, 선거사무 집행 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