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환자도 못 받는 충주 종합병원 응급실…비난 확산
골절 환자도 못 받는 충주 종합병원 응급실…비난 확산
  • 뉴시스
  • 승인 2024.04.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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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당국, 충주의료원·건국대병원 진상 조사 착수
응급환자 이송하는 119

 이병찬 기자 = 응급의료 취약지 충북 충주에서 또 어처구니없는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권역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충북도는 충주 지역 종합병원과 119구급대의 조치가 적정했는지 등에 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4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골절상을 당한 70대 A(여)씨가 충주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이 아닌, 개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트랙터에 받힌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깔린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충주 시내로 이송됐으나 응급실을 운영 중인 건국대 충주병원과 충북도립 충주의료원 모두 환자를 받지 않았다.

해당 병원 응급실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거나 "수술하기 어렵다"며 환자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 병원은 이를 부인했다.

병원 측은 "119 측이 미세분쇄골절로 알려왔기 때문에 미세혈관 접합이 가능한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세분쇄골절은 미세혈관 접합이 가능한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과 강원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도 A씨의 전원을 거부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으로 인한 의료진 수급 문제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종합병원 응급실행이 무산된 A씨는 결국 충주 시내의 M병원에 치료를 받았으나 복강 내 출혈로 사고 8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적어도 종합적인 진료 체계를 갖춘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입체적 진료를 받았다면 복강 내 피고임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이없는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건국대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이 지역에서 치료 가능한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7년 흉기에 찔린 50대 인터넷 수리기사가 외과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제때 응급실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원주로 이송되다 숨졌다. 열악한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라는 여론이 비등한지 오래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건국대 충주병원과 충북도립 충주의료원은 여건에 따라 환자 수용을 거부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의 전원 조치를 할 수 있다.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는 충북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충주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 충북대병원뿐이다. 충북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6.95명으로 전국 꼴찌 수준이다.

지역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충북 북부지역의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지역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권역응급의료센터 구축을 더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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