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박덕흠 "사실이면 사퇴해야"
野 이재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박덕흠 "사실이면 사퇴해야"
  • 뉴시스
  • 승인 2024.04.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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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수 기자 = 27일 충북 보은군청 기자실에서 22대 총선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이재한(가운데) 후보가 의원이 공약 발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성수 기자 = 제22대 총선 충북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가 재산 일부를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이재한 후보 캠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의 가격이 매입 당시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신고됐다.

지난 2016~2019년 이 후보가 매입한 경기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의 1만4000여㎡가 공시지가인 9억3629만원으로 신고됐는데 당시 취득가액은 19억여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는 부동산 신고 시 공시지가과 매입 당시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

이 후보 측은 "실무자가 제도가 바뀐 줄 모르고 지난 선거 때와 같이 공시지가로 신고를 했다"면서 "실수로 절대 악의적이 아니며, 신고 내용을 뺀다고 득 볼 일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파악 중으로 신고 내역 수정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선거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사실이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공직 후보자가 재산 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 후보는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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