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시어머니 5년 만에 정화조서 백골로 발견, 범인은 며느리
치매 시어머니 5년 만에 정화조서 백골로 발견, 범인은 며느리
  • 뉴시스
  • 승인 2024.04.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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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재조명
며느리 김씨, 폭행치사·사체유기 징역 3년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서 2013년 한 주택가의 정화조에서 인근에 살던 80대 노인의 백골이 나온 사건이 공개됐다

황진현 인턴 기자 = 지난 2013년 한 주택가의 정화조에서 인근에 살던 80대 노인의 백골이 나온 사건이 재조명됐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13년 7월 한 주택가 정화조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

백골은 사망한 지 4~5년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인근 실종자 가족과 DNA 검사를 통해 정화조 앞집에 살던 실종된 할머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DNA 의뢰서를 보여주자 며느리 김씨가 ”자신이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치매기가 있는 시어머니가 김씨에게 '신랑 없다고 늦게 다니냐? 바람피우냐? 미친X'이라는 욕설을 하자 홧김에 밀었고, 시어머니가 넘어지면서 방문턱에 머리를 부딪쳐 그대로 숨졌다는 게 김씨의 진술이다. 김씨는 또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겁이 난 나머지 숨진 시어머니를 끌고 나와 정화조에 유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는 “당시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하루가 지옥 같았다. 이제 후련하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숨진 시어머니는 치매로 병원에 간 적이 없었다고 확인됐다.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할머니가 치매라니 모르는 일”이라며 “며느리가 밥을 안 줘서 앞집에서 얻어먹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폭행치사와 사체유기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양지열 변호사는 형량에 대해 “살인을 입증하려면 아주 엄격한 증거를 갖고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 출동한 흔적이나 공격을 당한 흔적 등이 있어야 하는데 백골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결국 법을 최소한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도 선처를 원한 것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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