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육류·어패류 잘 먹자…구토·설사·복통, '식중독' 낭패
봄철 육류·어패류 잘 먹자…구토·설사·복통, '식중독' 낭패
  • 뉴시스
  • 승인 2024.04.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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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비자센터 "일교차 큰 봄철 주의해야"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되면 치료비 등 배상"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봄 학기 개학을 맞아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윤난슬 기자 = 봄 나들이철을 맞아 식중독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육류와 어패류 등의 식품을 섭취한 후 구토나 설사, 복통 증상이 나타나는 식중독 의심 사례 상담이 34건 접수됐다.

식중독 의심 피해 품목을 확인해 본 결과 육류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가공식품 8건, 어패류 7건, 외식·배달서비스 7건, 유란류 가공식품 3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올해 2~3월에 접수된 식중독 의심 사례 5건은 굴과 쭈꾸미, 조개류 등의 어패류 관련 피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40대 김모씨는 지난달 초 조개구이 식당에서 가족들과 외식을 한 뒤 이틀 후부터 구토와 열이 발생해 식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식당 측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고 음식점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었다.

식품의 변질·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과 식중독이 의심될 때는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해당 업체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센터 측은 조언했다.

또 식품의 냄새나 맛의 변화가 없더라도 소비기한이 지났다면 폐기해야 하고 야외 활동이 많은 나들이 철에는 햇볕이 드는 차량 내부 등 비교적 온도가 높은 곳에 조리식품을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식품 부작용 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치료비, 경비와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다.
 
김보금 소장은 "봄은 아침과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상승해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쉽고 식품의 냄새나 맛의 변화가 없는 경우 오염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며 "식중독 의심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선 식자재의 세척·소독, 익혀 먹기, 보관 온도 준수 등 사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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