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모펀드 운용 규제 손본다…집중투자금지법 완화 등
금융당국, 공모펀드 운용 규제 손본다…집중투자금지법 완화 등
  • 뉴시스
  • 승인 2024.04.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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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업계, 9일 첫 TF 회의 마쳐
MMF·ETF 쏠림 심화…주식형 액티브·대체투자 펀드 활성화 필요

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규제 전반의 개편에 나선다.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상장지수펀드(ETF) 대비 떨어지는 판매·거래 편의성을 제고할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공모펀드 규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잔산운용 등 7개 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TF를 통해 공모펀드 운용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규제 개편 방향을 모색할 에정이다.

지난해 공모펀드 수탁고는 최근 10년 새 최대폭으로 성장했지만 상장지수펀드(ETF) 성장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모펀드 수탁고는 전년 말 대비 19.5% 증가한 3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ETF 순자산총액은 78조5000억원에서 121조1000억원으로 54.3%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운용하며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정통적 형태의 '액티브 주식형' 펀드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ETF 대비 거래 편의성이 떨어지고 운용 성과 역시 사모펀드에 미치지 못한다는 실망감이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린 것이다.

업계에서는 공모펀드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로 '10%룰'을 꼽는다. 자본시장법 제81조는 공모펀드 혹은 액티브 ETF 상품에서 한 종목을 10% 초과해 담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공모펀드에서 우량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어려워지고, 초과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모펀드의 거래소 상장 방안도 이번 TF에서 세밀히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플랫폼에서 손쉽게 거래가 가능한 ETF와 달리 공모펀드는 가입과 거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여러 펀드를 한 플랫폼에 모아 판매할 수 있는 펀드 슈퍼마켓 앱의 확대, 운용사들의 펀드 직접 판매 활성화 등도 당국에서 꾸준히 추진해온 활성화 정책 중 하나다.

대체투자 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부동산 공모펀드의 경우 2개 이상의 실물자산 혹은 사모재간접 펀드를 담아 운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만기일이 제각각이라 폐쇄형 부동산 공모펀드로는 설정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펀드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경쟁력 부족과 우수한 대체투자 펀드의 부재가 침체된 공모펀드 시장 문제의 핵심"이라며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상품 매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자산을 담은 대체투자 펀드의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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