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분쟁 소송
류인선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1억9000만 달러 상당의 국제 소송의 결과가 11일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후 7시께 한국 정부와 메이슨 사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의 선고를 내린다. 법무부는 이르면 오후 8시께 판정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메이슨은 우리 정부가 FTA(자유무역협정)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 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삼성물산에 투자한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에 FTA 위반이라고도 했다.
이와 유사한 구조의 사건인 엘리엇과 우리 정부 사이의 ISDS에서는 엘리엇에게 약 1300억원대 배상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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