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2심 집행유예 확정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2심 집행유예 확정
  • 뉴시스
  • 승인 2024.04.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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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방송에서 마약 투약한 혐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모두 혐의 인정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의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한재혁 기자 =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의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씨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날까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전씨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장훈·김우진)는 지난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판결에 대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이를 제기해야 한다. 전씨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한은 당초 지난 10일까지였으나 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일과 중복돼 전날인 1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약 265만원의 추징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이른바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전씨는 입국 당시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사회생활원으로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선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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