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를"
의협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를"
  • 뉴시스
  • 승인 2024.04.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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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12일 총선 결과 입장문
"의대증원 즉각 중단…원점 재검토를"
김금보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12일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발표했을 때 정책 추진의 명분은 바로 국민 찬성 여론이었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이를 반대했던 의사들을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세력으로 매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전공의와 학생들은 급기야 사직서와 휴학계를 제출하고는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면서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포함한 갖가지 명령들을 남발하며 공권력을 남용해 전공의들을 굴복시키려 했고 의협 비대위의 지도부를 고발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정부는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집회에서 회원들의 투쟁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3개월이라는 터무니없는 행정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사 집단행동 등이 확산될 수 있다며 면허정지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날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고장을 제출해 즉시항고했다.

비대위는 또 "병원 직원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저임금 중노동으로 수련병원의 수익을 떠받치고 있던 전공의들이 사라지니 수련병원들의 경영 위기와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현실화됐다"면서 "정부의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의 목적이 의료 개혁이 아닌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에 내린 총선 참패라는 심판은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면서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편향된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짜 여론이 아닌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야 한다"면서 "의료 파국의 시계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음을 인정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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