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0만원 차이" 비급여 치료…내일부터 모든 병의원 보고
"최대 70만원 차이" 비급여 치료…내일부터 모든 병의원 보고
  • 뉴시스
  • 승인 2024.04.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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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원급,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두 달간 보고…분석 후 이르면 연말께 공개
홍효식 기자 = 지난 2021년 6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비급여 내역 전체 보고를 요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구무서 기자 = 오는 15일부터 모든 병의원에 치료 비용 등 비급여 진료 항목 정보 보고 제도가 시행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비급여 보고' 제도가 적용된다.

'비급여 진료'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치료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 항목을 의미한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비급여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부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129억원에서 2022년 32조3213억원으로 증가했다.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상이한데 지난 2021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 비급여 진료 빈도가 가장 높은 MRI, 초음파 검사비 병원별 가격이 최대 70만원 차이가 있었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각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 비용, 진료 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해 환자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15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보고를 하게 되는 비급여 항목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확대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부터 2개월 간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취합된 비급여 관련 정보는 정리와 분석을 거쳐 이르면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연말까지 정보 공개를 목표로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 개선도 추진 중이다. 실손보험은 2023년 기준 약 4000만 명이 가입했으며 그간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왔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실손보험 지급액은 2022년 말 기준 12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본인 부담이 거의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이 10조6000억원이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를 줄이고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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