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도 30% 급등…사전청약 당첨자들 '난감'
공공분양도 30% 급등…사전청약 당첨자들 '난감'
  • 뉴시스
  • 승인 2024.04.1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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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 A2, A3블록 총사업비 변경 승인
속도 느린 나머지 3기 신도시 더 오를 듯
공사비 오른 만큼 분양가 상승 아니라지만
수천만원 인상 불가피…"저리 대출 해줘야"
김민수 인턴기자 = 계양테크노밸리에 포함된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일대의 모습

이예슬 기자 =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 이슈는 공공분양 현장에도 예외가 아니다. 3기신도시 공공주택 상당수가 사전청약 당시보다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블록의 사업비가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됐다.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때는 2676억원이었는데 25.7% 증가한 것이다. A3블록은 이보다 상승률이 더 높다. 1754억원에서 2335억원으로 33.1% 급등했다.

2021년 하반기 사전청약을 받을 당시 정부가 제시한 분양가는 A2 블록 59㎡ 약 3억5600만원, 74㎡ 4억3700만원, 84㎡ 4억9400만원이었다. A3 블록 55㎡는 3억4000만원이었다.

서울과 가깝고 저렴한 가격에 A2블록 84㎡는 28가구를 모집하는데 1만670명이나 신청해 경쟁률이 381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에 사업비가 오르면서 오는 9월로 예정된 본청약 때 최종 분양가가 수 천 만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인천 계양이 3기 신도시 중 그나마 사업 진척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라는 점이다.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2021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됐고 2022년 11월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착공도 이뤄졌다.

건설현장에서는 날이 갈수록 비용이 급등하고 있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내년 이후에 본청약이 진행되는 지역, 단지들은 공사비 인상 리스크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공사비 인상이 곧바로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인천 계양 A2, A3 블록은 공공주택 지구로서 기본형 건축비 등과 연동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공사비 인상이 분양가 상승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청약 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분양가 상한가격 이내 범위에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분양가 인상이 최소한에 그치면 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떠안아야 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를 생각하고 자금을 준비해 온 수요자들은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된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액의 추가 금액이 생기면 자금이 부족한 이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되는 만큼 자금 계획이 틀어진 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반 중도금 대출 수준의 이자가 아니라 신생아특례대출 같은 저리의 대출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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