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농사일 절반 이상 담당…양성평등 인식은 '부족'
여성농업인, 농사일 절반 이상 담당…양성평등 인식은 '부족'
  • 뉴시스
  • 승인 2024.04.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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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은 농사일 결정 없다고 생각"
"주관적 인식 지위서 공동경영주 비율 높아"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교육 장면. 

 

김동현 기자 = 여성농업인이 전체 농사일 중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0명 중 4명은 자신이 농사일에 있어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여성농업인이 지위 관련 법·제도 개선과 양성평등의식 문화정착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성인지적 농업·농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실시한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제5차)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업인 정의를 충족하는 전국의 여성농업인 중 2023년 4월 30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2000명을 조사 모집단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10명 중 9명은 배우자가 있고(85.5%), 1인 가구 비율은 11.6%, 여성농업인 1인 가구의 70% 이상이 7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농업 종사 기간은 평균 29.4년으로 농사일 중 평균 50.2%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신에게 농사 결정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9.4%로 높았다.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지위는 경영주 23.0%, 공동경영주 27.6%,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이 49.1%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농업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지위는 공동경영주 51.2%, 무급가족종사자 23.0%, 경영주 22.9% 등이다.

주관적 인식 지위에서 공동 경영주 비율 높은 것은 자신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들 중 상당수는 농업에 있어 자신보다 가족 또는 공동결정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성인지적 농업·농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실시한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제5차)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또 여성농업인의 성역할, 성별 규범에 대한 태도는 남성보다 평등 지향적이지만, 성역할 분리와 남성성 규범, 남성이 대표를 맡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들도 동의하는 태도(동의하는 정도는 남성보다 약함)를 보였다.      

여성농업인의 73.5%는 농촌에서 여성의 지위와 양성평등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지만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3.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여성농업인 중 귀농인 12.2%, 다문화 여성농업인 0.6%, 비귀농 여성농업인 87.2% 등의 분포를 보였고 여성농업인의 85.5%는 배우자가 있고 부부가구가 67.1%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 40.9%, 70대 이상 38.0%로 60대의 비율이 70대 이상보다 높았다. 여성 농업경영주(23.0%)의 44%는 사별 또는 이혼한 경우로 나타났고 54.7%는 배우자가 있지만 여성이 경영주인 농업경영체를 꾸리고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다양한 영역, 다부처 차원의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성인지적 농업·농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실시한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제5차)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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