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도 돌반지 팔까"…천정부지 金 중고거래 활발
"여보 우리도 돌반지 팔까"…천정부지 金 중고거래 활발
  • 뉴시스
  • 승인 2024.04.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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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최고치에 중고거래 앱서 금 거래 인기
수수료 없어…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에 금반지, 골드바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수십 개 올라와 있다. 이곳에 올라온 순금은 1돈에 40만~44만원대다

박은영 인턴 기자 = "순금 24K 1돈 41만1000원. 보증서 있습니다" "골드바입니다. 보증서 있는 한국조폐공사 제품입니다. 선물로도 좋습니다"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개인 간 금 중고 거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15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에는 금반지, 골드바, 주물금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수십 개 올라와 있다. 이곳에 올라온 순금은 한 돈(3.75g)에 40만~44만원대다.

같은 시간 한국금거래소에 고시된 순금 한 돈의 가격은 팔 때 기준 38만9000원, 살 때 기준 44만3000원이다. 금을 살 때와 팔 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금의 시세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이다. 금을 살 때는 세공비나 디자인비 등이 합산되지만, 팔 때는 금 자체의 값만 책정된다.

은행이나 대리점에서 금 현물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10%, 수수료 5%가 붙는다. 반지나 귀걸이 등을 구매할 경우 세공비가 별도로 계산돼 15%가 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홍효식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대감과 중국의 지속적인 금 수요에 힘입어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 시 구매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금을 구매할 수 있다. 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도 매출을 신고하고 부가세를 내야 하지만, 중고거래에 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모호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매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금을 살 수 있고, 판매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개인 간 금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금은 현금화가 가능해 탈세, 사기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중고거래에서 급증하는 '3자 사기(판매자와 구매자를 속여 물품과 돈을 가로채는 수법)'에 악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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