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뉴시스
  • 승인 2024.04.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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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경선 앞두고 돈봉투 수수·전달 혐의
'1심 유죄' 윤관석 "이중기소…공소기각 해야"
다음달 20일 강래구 전 감사 증인신문 예정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재혁 기자 = 지난 2021년 일명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또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해당 자금이 송 후보 측의 '부외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재판에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 측은 "약 10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윤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은 변호인을 통해 모두 "윤 의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경우 돈봉투 전달 혐의를 부인하며 "서울고법에 진행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은 포괄일죄 관계인 만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기각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법원이 유·무죄를 심리하지 않고 기소자체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지난 2021년 일명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이성만, 윤관석 무소속 의원

앞서 윤 의원은 당대표 경선 당시 선거운동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보석 취소)된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한 법원에 같은 사건이 이중기소될 경우 더 늦게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윤 의원은 해당 혐의와 이번 기소가 한 사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윤 의원에게 6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인물이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당시 송 후보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피고인 중 유일하게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허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는 질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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