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경질이 복귀 조건?…복지부 "바람직하지 않아" 유감 표명
차관 경질이 복귀 조건?…복지부 "바람직하지 않아" 유감 표명
  • 뉴시스
  • 승인 2024.04.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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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민수 차관 경질 요구에 유감 표명
"의료개혁, 법에 따라 장관의 지휘하에 진행"
강종민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영주 기자 =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경질을 요구하며 고소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 감독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 1360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분당차병원을 사직한 정근영씨를 비롯한 전공의들은 박 2차관이 "정부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면서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면서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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