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과징금 3000만원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과징금 3000만원
  • 뉴시스
  • 승인 2024.04.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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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체회의 열어 과징금 금액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순방과 관련해 비속어 자막을 넣은 MBC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TV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 안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방송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앞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21일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하며 해당 발언을 자막으로 넣었다. 이 보도가 외교 결례 논란으로 번지자 당시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같은 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의 음성 감정이 불가하다며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 추천 인사인 이정옥 위원을 제외한 위원 7명이 참석했다.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해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문재완 위원은 과징금 3000만원 부과 의견을 냈다.

다만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정치 심의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으면서도 오늘 과징금 액수를 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위원으로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자괴감 느끼고 오늘 과징금 액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든 그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확신한다"며 퇴장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 역시 "과징금은 경제적 탄압 형태로 제재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결정은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된다. 이렇게 직접 인허가 제도 통해 언론 탄압하는 것"이라며 퇴장했다.

류 위원장은 "언론 탄압이란 표현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 바이든 관련된 심의는 관계자 의견 진술과 소위원회, 전체회의 거쳐 심의 규정에 따라서 내린 결정이다. 여기 대해서 정치 심의라는 표현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MBC는 지난 2월 이 보도로 과징금 제재가 확정된 뒤 "비판언론을 향한 심의 테러"라며 했다. 과징금은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 평가에서 10점이 감점되는 최고 수위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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