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적재불량 화물차 집중단속 나선다'
국토부, '적재불량 화물차 집중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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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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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7일부터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 합동단속
-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등 엄중 조치
주요 위반 적발 사레. 사진/국토부
주요 위반 적발 사레. 사진/국토부

(세종=국제뉴스) 정지욱 기자 = 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의3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면밀하게 확인한다.

(적재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 및 위법판단)

적재물 이탈방지 주요 기준 및 방법

위반여부 판단

①급정지‧급출발‧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할 것

덮개‧포장 대상임에도 덮개‧포장을 하지 않은 차량

②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 체인사슬, 벨트,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고임목‧체인사슬‧벨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고정상태가 단단한지 느슨한지 손 등으로 당겨서 확인

③원형단면 화물 및 개방형 적재함의 전후좌우에 공간이 발생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화물의 지름 10분의 1 이상의 고임목이나 받침목 사용.

고임목‧받침목이 없거나 지름 10분의1 미만을 사용한 경우

④적재화물이 주행 중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무게가 집중되지 않도록 적재하되, 무게 중심이 적재부 중심에 가깝게 적재

적재부 무게 중심에 적재하지 않은 경우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kuna9960@naver.com


정지욱 기자 kuna9960@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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