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앞서 "죽여버리겠다" 실시간 방송
상해 등 혐의로 기소…1심서 실형 선고
상해 등 혐의로 기소…1심서 실형 선고
김진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유튜버 김상진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도 명령했다.
김씨 등 4명은 2019년 4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의 자택 앞에 찾아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며 "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 자택에서 폭언하는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같은 해 5월4일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김씨의 서초구 자택과 방송 스튜디오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으며, 소환에 불응한 그를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됐으나, 그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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