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 의대생 9000명 집행정지도 법원서 각하
'의대 증원 반대' 의대생 9000명 집행정지도 법원서 각하
  • 뉴시스
  • 승인 2024.04.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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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000명 의대·의전원 학생들 집단소송 내
집행정지 총 3건 신청했지만…이날 2건 각하
'연전연패' 의대생들 또다시 "즉시항고 예정"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생 약 9000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가 또다시 각하됐다.사진은 이들의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 3월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한재혁 기자 =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생 약 9000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가 또다시 각하됐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국 의대생 약 9000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건의 집행정지를 모두 각하로 결정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전국 의대생 1만3000명은 지난 1일 복지부 등을 상대로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총 3건의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 중 405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1건은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이날 기준 총 8건의 집행정지가 신청됐지만 인용된 사례는 없다. 법원은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공의·의대생 ▲전공의·수험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집행정지에 모두 각하 결정을 냈다.

법원은 해당 집행정지 사건에서 모두 "정부 처분의 상대방은 학생이 아닌 대학총장"이라는 취지로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왔다.

각하 결정이 반복되자 의대생 측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재배당 신청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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