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불법대출·추심 일당 적발…'나체사진' 협박도
신용불량자 불법대출·추심 일당 적발…'나체사진' 협박도
  • 뉴시스
  • 승인 2024.04.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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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통해 전국 각지서 채무자 200여명에 폭행·협박
고리대 소액 대출, 개인·지인 연락처, 나체 사진 담보로 요구

변재훈 기자 = 무등록 대부업체를 꾸려 저신용자에게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대 A씨 등 5명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최근 약 1년간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200여명에게 무등록 소액 대출을 내주고 담보 명목의 개인 신상정보·주변 가족 또는 지인의 연락처, 나체 사진 등을 받아 협박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전국 각지에서 신용불량자 등 채무자를 끌어모아 법정 이자율을 훨씬 뛰어넘는 고리사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불법대부업 총책(A씨)을 중심으로 온라인 광고를 통한 채무자 모집, 대출 심사·상담,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제2금융권 대출이나 사채까지 빌리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1차례에 20만~30만원씩 고금리 소액 대출을 내줬다. 이 과정에 채무자들이 직접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 전송도 요구했고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각종 폭행·협박·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일당의 소재지를 파악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공범 도주 등을 우려해 일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또 다른 조직과 연계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전자 법 의학 감정) 등 여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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