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내일 가석방 심사…통과 여부 미지수
'尹대통령 장모' 내일 가석방 심사…통과 여부 미지수
  • 뉴시스
  • 승인 2024.04.22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이·범죄동기·죄명·형기 등 고려해 결정
가석방 대상자 선정되면 이달 30일 출소
김도희 기자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가석방 대상자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사진은 최씨가 지난해 7월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정유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내일 가석방 심사대에 서면서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가석방 대상자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교정 관련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통상 선고받은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심사 대상에 오른다.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엔 윤 대통령 장모 최씨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7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최씨는 9개월 넘게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적격 판단이 나올 경우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선 제외된다. 그 이후엔 다시 심사에 오를 수 있다.

최씨의 가석방 심사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심사위는 통상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따져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는 고령인데다 형기로만 따지면 70%를 넘긴 상태지만, 사회물의사범 등으로 분류된다면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이달 30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심사위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재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위조 통장 잔액 증명서를 만든 뒤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