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지자체 승인 없어도 다른 병원 진료 가능…오늘 즉시 시행
개원의, 지자체 승인 없어도 다른 병원 진료 가능…오늘 즉시 시행
  • 뉴시스
  • 승인 2024.04.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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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사평가원에 신고하면 가능…'심각' 단계서 적용
공중보건의사 84명·군의관 100명 근무 4주 연장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없어도 개원의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적용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 없이 개원의가 타 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고 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개원의가 타 병원의 진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인력 신고만 하면 된다"며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되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지자체 장의 승인 하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의료법' 상의 제한을 완화했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적용 대상을 수련병원뿐 아니라 일반 병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정부는 복지부 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해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무열 기자 = 대구시내 대학병원에서 신발을 벗은 한 환자가 의자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인력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2차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200명이 지난 21자로 파견 기간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84명과 군의관 100명의 근무 기간을 이날부터 4주간 연장한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기준 신청이 완료된 60개 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완료됐다. 정부는 향후 지원 대상 기관을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인력공백 완화를 위해 지난 16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내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도 개소했다. 진료 지원(PA)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수련병원 11개소에 총 1만138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의료기관을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환자의 구급차 이용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이송 처치료 지원사업'과 전국 43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비응급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할 경우 보상하는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도 1개월 연장 지원한다.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지연 등 피해사례에 대한 1:1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 환자 환자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시·도는 이번주까지 피해 지원 전담 인력을 지정, 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 시 중점 관리 대상을 선별해 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시·군·구는 환자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과의 조율도 강화하고 피해환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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