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야당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보훈부, 야당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 뉴시스
  • 승인 2024.04.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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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전체회의 열고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회부
"법률상 민주유공자 인정 명확한 기준·범위 없어"
 고범준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옥승욱 기자 = 국가보훈부가 23일 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보훈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인정기준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채, 4월 23일 민주유공자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했지만, 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하며 안건은 가결됐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 운동에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민주유공자 심사를 걸러낼 법적 근거가 없고 민주당 운동권 인사들에 대한 특혜라며 법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훈부는 "민주보상법 상 보상사건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뿐만 아니라  교육·언론·노동운동, 사회적 논란이 된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민전 등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며 "민주보상법 상 보상대상과 국민적 예우 대상인 민주유공자는 반드시 구별돼야 하며 명확하고 엄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민주유공자를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상 민주유공자 인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도 없이 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경우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극심한 반발 및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달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도 있다"며 "의료·양로 등으로 지원을 최소화했다고 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민주유공자를 가려내는 것과 관련한 본 법안의 중대한 흠결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민주 유공자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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