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부당지원·사익편취 제재 수위 강화하나
공정위, 대기업집단 부당지원·사익편취 제재 수위 강화하나
  • 뉴시스
  • 승인 2024.05.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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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위반액 산정 제도 개선 연구용역
호반·SK실트론 등 솜방망이 처벌 지적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손차민 기자 = 앞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사익편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런 내용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지원·위반금액 산정 관련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분 취득 또는 사업 기회 확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나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우선 공정위는 지원·위반금액, 지원·제공규모 등을 산정하기 어려웠던 과거 사례를 분석하고, 적합한 지원·위반금액 산정 방안을 개발하려고 한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사건에서 지원·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할 땐 거래·제공규모, 관련매출액 등의 10%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거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을 땐 최대 40억원을 '정액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과징금 수준이 실제 지원·제공객체가 취득한 부당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향후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하며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을 거뒀다고 보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도출된 평가·의제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예컨대 제공객체가 자연인일 경우 관련 매출액 자체가 없어 이에 맞는 기준이 필요해서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기업 집단 'SK' 소속 회사 SK가 최태원 회장에게 사업(SK실트론 일부 지분 인수) 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SK가 제공한 사업 기회로 최 회장은 2000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과징금은 16억원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행연구, 상증세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평가방법, 해외사례, 회계·재무적 평가방법 등 분석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지원·위반금액 등 산정에 적합한 방안을 개발하려고 한다"며 "도출된 평가·의제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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