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판 N번방' 협박 없었다?…고소장 추가접수에 혐의 검토
'서울대판 N번방' 협박 없었다?…고소장 추가접수에 혐의 검토
  • 뉴시스
  • 승인 2024.05.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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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시점에 고소장 추가 접수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이수정 기자 = 대학동문 등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판 N번방' 주범에게 경찰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주범 박모씨와 강모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 적용을 법리 검토 중이다. 법리 검토를 통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 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텔레그램에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4월과 5월 각각 검거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들이 협박받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밝혔으나, 해당 고소장이 주범 송치 시점에 추가 접수되면서 해당 혐의가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합성 영상이 있다. 경찰이 신고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돈을 요구하는 등의 영리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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