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안희정 '성폭행 피해' 前비서에 8400만원 배상해야"
法 "안희정 '성폭행 피해' 前비서에 8400만원 배상해야"
  • 뉴시스
  • 승인 2024.05.24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비서, 안희정 상대 3억원대 손배소
안희정, 2019년 9월 징역 3년6월 확정
 김종택기자 = 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22년 8월4일 오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장한지 기자 = 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오전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8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액 중 5300여만원은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희정은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신체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청남도는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 2020년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안 전 지사의 성범죄는)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9월을 마지막으로 약 2년간 멈췄지만, 감정·촉탁 등 결과를 회신받은 뒤 지난해 7월 재개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8월4일 안 전 지사는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