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前장관 측 "VIP 격노 들은바 없어…억지 프레임"
이종섭 前장관 측 "VIP 격노 들은바 없어…억지 프레임"
  • 뉴시스
  • 승인 2024.05.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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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가 수사 대상 축소 지시했단 의혹
"VIP 격노설 실체라는 프레임 씌워져"
"해병대 조사 기록서 없어진 것 없어"
공수처에 신속한 수사 및 결정 재촉구
배훈식 기자 = 이종섭 당시 주호주 대사가 지난 3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김래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VIP 격노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피고발인 측으로서는 (VIP 격노설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24일 공수처에 제출한 3차 의견서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VIP 격노설이 실체이며, 그것이 범죄 또는 범죄 성립 중요 인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일각에서 지난해 7월31일 격노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피고발인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며 "나아가 피고발인은 그 누구에게도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이것이 실체적 진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북경찰청에 전달됐고, 국방부는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도 없다"며 "해병대 수사단 조사 기록 중 없어지거나 은폐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설사 VIP 격노설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국방부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재검토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기 때문에 대통령 지시를 거역한 것으로 그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대통령이 격노하며 사단장을 빼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음에도 국방부는 조사 기록 일체와 함께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며 "제기된 의혹대로라면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발 내용 자체에 범죄 성립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는 법률상 독립적인 권한이 없다"며 "해병대 수사단장(군사법경찰관)의 고유 권한을 전제로 한 범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에게는 사건 이첩 보류는 물론, 민간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회수할 권한까지 부여돼 있다"며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이미 이첩을 결재(승인)했으므로 이를 번복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결재 권한을 가진 자를 이를 승인할 권한도 있기에 그 반론 자체로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에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이제 그만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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